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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사무실·기술자 직접 본다”…연수구 ‘유령회사’ 낙찰에 제동 연수구, 내년부터 건설공사 1순위 낙찰업체 ‘실태조사’…인천 기초단체 첫 시행
서류 검토·현장 확인·교차검증 3단계로 부적격 업체 적격 배제

“간판·사무실·기술자 직접 본다”…연수구 ‘유령회사’ 낙찰에 제동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서류만 갖춘 ‘유령회사’가 공사를 따내고 불법 하도급으로 이익만 챙기는 관급 공사 관행에 제동을 건다.

 

구는 인천 기초단체 최초로 입찰 단계에서 사무실과 기술 인력을 현장 확인하는 ‘페이퍼컴퍼니 실태조사’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 서류상 등록만으로는 걸러내지 못하는 ‘유령회사’

 

구에 따르면, 그동안 입찰 적격심사는 수행 능력 심사에 치중해 등록 기준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별도 절차가 없었다.

 

특히 등록 이후 이뤄지는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역시 서류 검토에 그쳐, 업체가 실제로 사무실과 기술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건설업 등록 기준을 서류로만 갖춘 채 실제로는 사무실도, 기술 인력도 없는 업체가 공사를 수주하면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구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구는 입찰 단계에서 유령회사를 걸러내는 절차를 마련했다.

 

■ 1순위 업체 대상 서류 검토·현장 확인·교차검증 3단계 조사

 

실태조사 대상은 구가 발주하는 기초금액 5억 원 이상 공사에 응찰한 전문·종합 건설업체다. 구는 개찰 후 선정된 1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에 앞서 소재지와 기술 인력 현황, 자본금 등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 기준(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충족 여부를 서류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다.

 

특히 구는 ▲서류 검토 ▲현장 확인 ▲관계기관 교차검증의 3단계 조사 체계를 구축해 점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1단계 서류 검토에서는 재무제표, 기술 자격증 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자본금과 기술 인력, 시설 보유 여부를 확인한다.

 

2단계 현장 확인에서는 점검표를 활용해 독립된 사무공간과 간판 등 사무실의 실사용 여부, 기술 인력의 실제 근무 여부, 등록 장비 보유 여부 등을 점검한다.

 

3단계 검증에서는 건설산업정보센터(KISCON)와 4대 보험 공단, 종합·전문건설협회 등의 자료를 활용해 기술자 이중 취업 여부와 상시 근로 여부 등을 교차 확인한다.

 

■ 위반 시 적격 배제·행정처분…제도 안착을 위한 사전 홍보도 추진

실태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는 낙찰자 선정 단계에서 적격 배제되며,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구는 행정처분이 확정될 때까지 계약 절차를 유예하고, 처분이 확정되면 2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같은 조사를 진행한다.

 

타 지자체에 소재한 업체의 경우 해당 광역·기초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구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입찰공고문에 실태조사 안내문을 싣고 제출 서류 목록을 첨부하는 한편, 낙찰자에게는 실태조사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다.

 

종합·전문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한 사전 홍보도 추진한다.

 

아울러 구는 제도 시행 효과를 분석한 뒤 필요할 경우 적용 대상 공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시공 능력 없는 페이퍼컴퍼니가 수주 후 불법 하도급으로 이익만 추구하는 행태를 입찰 단계에서 가려내 부실시공을 예방하겠다”며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우수 지역업체가 공정하게 수주할 수 있는 건설시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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