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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집합건물 관리인·관계자 대상 실무 교육 실시 관련 법령·주요 사례 안내…집합건물 분쟁 예방과 관리 역량 강화

연수구, 집합건물 관리인·관계자 대상 실무 교육 실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지난 7일 연수구청 지하 1층 연수아트홀에서 지역 내 집합건물 관리인과 관계자, 구분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2026년 집합건물 관리인 및 관계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집합건물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리 주체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실무 역량을 강화해 건물 내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6항에 따라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선임 관리인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관리사무소장과 집합건물 관리에 관심 있는 입주민과 구분소유자 등도 함께 참여했다.

 

이날 전문 강사가 ▲집합건물 관리 관련 주요 사례 ▲관련 법령 해석 ▲현장 질의응답 등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1시간 30분 동안 교육을 진행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주거·영업 환경을 개선하고 분쟁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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