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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노후 경유차 4,401대에 3억 3천만 원…9월 30일까지 납부

연수구, 202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노후 경유 자동차 4401대에 2026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3천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해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 사업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202611일부터 630일까지의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후납 방식으로 부과한다. 부과 금액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지역계수와 차령계수 등을 반영해 산정한다.

 

부과 대상 기간 중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면 소유 기간에 따라 날별 계산해 부과하며, 이전이나 폐차 이후에도 실제 소유 기간에 대한 부담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9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인터넷 지로,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 시스템 등을 통해 낼 수 있다.

 

기한 내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계속 체납할 때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환경보전과(032-749-790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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