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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주거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 접수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 접수
원도심은 세무과에, 송도동은 송도세무과에 각각 신고

연수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주거 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접수한다

연수구는 오는 61일부터 15일까지 주거 전용 오피스텔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접수한다.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과세대상 변동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 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다.

 

소유자가 변경됐을 경우, 전 소유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신고해야 하며, 전국 지자체에 임대 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별도의 신고 없이도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한다.

 

신고 방법은 변동신고서와 전입세대열람원, 임대차 계약서 사본(임대 시) 등의 증빙서류를 갖춰 방문, 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물건 주소에 따라 원도심은 연수구청 세무과에, 송도동은 연수구 제2청사 송도세무과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존 1주택 소유자가 오피스텔을 주거 전용으로 신고할 경우, 2주택이 되어 1가구 1주택 재산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다른 세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무주택자 청약자격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신고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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