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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6월 1일까지 일제정리 기간 운영…미납 시 압류 처분 예정

연수구는 오는 6월 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연수구는 오는 61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정리 대상은 2026년 상반기 미납액과 지난 연도까지 누적된 체납액을 포함해 총 32,178, 207,600여만 원 규모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20129월 이전 생산된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개선 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부과된다.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 폐지됐으나 20159월까지 부과된 체납분은 납부 대상에 해당한다.

 

구는 체납 고지서를 자동차와 시설물 소유주 주소지로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지속적인 고지서 발송과 유선 안내를 병행하는 등 상시 징수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체납액 납부 기한은 오는 6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CD/ATM), 인터넷 지로, 위택스,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정리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 및 시설물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특성상 차량 말소 또는 소유권 이전 후에도 소유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라며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 기간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 환경보전과(032-749-790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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