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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학원가 2곳 ‘킥보드 없는 거리’…4월 1일부터 시행 송도동 학원·상가 밀집구역 2곳, ‘킥보드 없는 거리’ 공식 선포
개인형이동장치(PM) 통행금지…위반시 범칙금 최대 6만 원‧벌점 30점 부과
올해 시범운영 통해 이용자 혼란 최소화…계도·홍보 병행


 연수구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1일부터 관내 주요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본격 시행한다


 연수구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1일부터 관내 주요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본격 시행한다


 연수구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1일부터 관내 주요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본격 시행한다


 연수구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1일부터 관내 주요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본격 시행한다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PM)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1일부터 관내 주요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본격 시행한다.

 

보행자 안전 최우선, 특정 구간 PM 통행 전면 제한

 

구는 지난달 31일 송도동 근린공원에서 킥보드 없는 거리지정식을 개최하고,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형이동장치 운행에 대한 단속 의지를 천명했다.

 

이날 지정식은 연수구·인천광역시·협력 단체(모범운전자회·녹색어머니회주민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킥보드 없는 거리 알림판 제막 및 홍보 캠페인이 진행됐다.

 

이번 조치로 유동 인구가 많은 학원·상가 밀집 지역인 송도1동 밀레니엄빌딩 및 송도2동 더하이츠빌딩 인근 등 총 2개 구간에서는 매일 낮 12시부터 밤 11시까지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이 엄격히 제한된다.

 

위반 시 범칙금 및 벌점 부과, 불법 주차 즉시 견인

 

이에 따라 통행금지 구역 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범칙금 및 벌점이 부과된다.

 

일반도로의 경우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시에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는 등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아울러 구는 해당 구간 내 불법 주차된 기기에 대해 예외 없는 집중 단속과 즉시 견인을 병행해 불법적인 보행로 점유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구는 제도 시행 초기 이용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를 시범운영 기간으로 정하고, 인천광역시 및 연수경찰서와 협력하여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구는 단순히 통행을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PM 전용 주차구역 확보와 올바른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을 병행해 이용자와 보행자가 상생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선도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재호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보행자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최고의 가치라며, “이번 지정식은 구민들이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한 상징적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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