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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2025년도 주민세(개인분) 14만여 건 부과 정기분 14억 3백만 원 부과…오는 9월 1일까지 납부 당부

연수구는 2025년도 개인분 주민세 14만여 건에 대해 14억 3백만 원을 부과했다

연수구(구청장 이재호)2025년도 개인분 주민세 14만여 건에 대해 143백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71일 현재 연수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 지방교육세(25%)를 포함해 12,500원이 부과된다.

 

정기분 주민세는 9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인터넷 지로(giro.or.kr), 위택스(wetax.go.kr), 자동응답시스템(ARS 142-211) 및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연수구 세무과(749-7480)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납세자에게는 향후 각각 800,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 가산금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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