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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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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ㅇ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지원방법) 하절기 및 동절기 통합 1회 신청 후 사용

 

ㅇ 하절기 : 가상카드 사용하여 전기요금 차감

ㅇ 동절기 : 실물카드, 가상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

· (실물카드) 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판매소에서 직접 결제하여 구매할 수 있는 방법

· (가상카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요금 고지서 수령 시 납부 요금이 자동 차감

 

□ (신청기간) ’22. 5. 25.(수) ~ ’22. 12. 30.(금)

변경 가능한 정보

변경 가능한 기간

- 세대원 수, 하절기 당겨쓰기

‘22.5.25. ∼ ’22.6.28.

-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사, 대상자, 연락처

‘22.5.25. ∼ ’23.4.30.

 

□ (사용기간) ’22. 7. 1.(금) ~ ’23. 4. 30.(일)

· (하절기) ‘22. 7. 1. ~ ’22. 9. 30., (동절기) ‘22. 10. 12. ~ ’23. 4. 30.

* 가상카드는 7월 1일부터 9월 말(하절기)까지, 10월 12일부터 익년 4월말(동절기)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실시

 

□ (지원금액)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

구 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96,500원

136,500원

169,500원

194,500원

계

103,500원

146,500원

184,500원

209,500원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포함되는 세대원(’21년부터 외국인 포함)으로 산정

** 20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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