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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 특별조치 안내

  • 작성자
    연수구재난안전대..
    작성일
    2022년 1월 24일
    조회수
    1444
  • 담당부서
    연수구재난안전대..
    전화번호
    032-749-8018
  • 첨부파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코로나19 거리두기 강화 특별조치가 오는 2월 6일까지 3주 연장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행사·집회 기준, 종교시설 등 방역수칙은 그대로 유지되며

사적모임 인원기준은 4인에서 6인으로 일부 조정됩니다.

​

아울러,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 동안은 설명절 특별 방역대책이 시행됩니다.

설날 연휴 고향 방문, 친지·가족 만남·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한 귀향에는 3차 접종을 하신 분들만 소규모로 짧은 시간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적모임 규제 :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 식당· 카페 : 방역패스를 적용하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방역패스 예외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구분

방역수칙

21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1시까지로 제한

22시 제한

-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운영시간 22시까지로 제한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만 22시까지 운영시간제한 적용

* 영화관 / 공연장 :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허용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개설된 안마시술소 및 안마원은 적용 제외


○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구분

방역수칙

50명 미만 행사 · 집회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300명 이상 행사

비정규공연장 · 스포츠대회 · 축제

-종전처럼 관계 부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 가능

향후 약 2주간은 필수행사 외에는 불승인

결혼식

① 모임·행사 기준 (50명 미만 접종여부 무관,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② 종전수칙 (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중 택일


○ 기타 일상영역 거리두기 강화

구분

방역수칙

학교

-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 조정 가능

사업장

-재택근무 활성화,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 상승 방지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 자제 등 공직기강 철저하게 준수


○ 설 명절 특별 방역대책 :2022.1.20. ~ 2.2.

방역수칙

1.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하는 경우

백신접종 및 3차 접종후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소규모로 방문

* 특히 고령의 부모님이 미접종 또는 3차 접종 전인 경우 방문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

2.성묘는 자제하고,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등을 이용

3.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하며,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제한(50%)운영

4.요양병원·시설은 설 연휴기간(1.24.∼2.6, 2주간)에는접촉면회가 금지되고사전예약제로 운영

5.설 연휴 기간에선별진료소, 감염병 전담병원등 진료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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