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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9차(10월) 희망키움통장Ⅰ 신규 가입자 모집 안내

  • 작성자
    사회보장과
    작성일
    2019년 9월 24일
    조회수
    1257
  • 담당부서
    사회보장과
    전화번호
    749-7773
  • 첨부파일

2019. 제9차 희망키움통장(Ⅰ) 가입대상자

모집 안내

 

▢ 신청기간 : 2019. 10. 1(화) ~ 10. 15(화)

▢ 모집인원 : 2가구

▢ 신청대상 : 일반노동시장에서 취․창업한 생계․의료수급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세대

※ 공공근로, 자활근로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 지급하는 소득 제외

가구구분

기준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소득하한기준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기준 :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소득상한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 : 근로·사업소득)

1인가구

1,707,008원

409,682원

~

2,256,019원

2인가구

2,906,528원

697,567원

~

2,256,019원

3인가구

3,760,032원

902,408원

~

2,256,019원

4인가구

4,613,536원

1,107,249원

~

2,768,122원

5인가구

5,467,040원

1,312,090원

~

3,280,224원

6인가구

6,320,544원

1,516,931원

~

3,792,326원

 

▢ 지원내용 : 월 본인저축(월 5/10만원)시 + 근로소득장려금(정부장려금)

※ 근로소득장려금

- 5만원 적립 시 : [가구총소득 - (기준중위소득40%☓0.6)] ☓ 0.43(장려율)

- 10만원 적립 시 : [가구총소득 - (기준중위소득40%☓0.6)] ☓ 0.85(장려율)

▢ 지원조건 : 3년간 적립 후 탈수급 시 장려금 지급

(4인가구 기준 최대지원액 1,300만원 ~ 2,600만원)

▢ 사용용도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비․기술훈련비, 사업의 창업․운영 등

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

▢ 접수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전화 : 행정복지센터 희망키움통장담당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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