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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행동요령입니다.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19년 3월 7일
    조회수
    1117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032-749-7913
  • 첨부파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행동요령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단기간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수단

· 발령요건

- 당일 17시 기준 수도권내 1개 이상 권역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시

- 당일(00~16시) 수도권내 9개 권역에서 PM2.5 평균 농도가 50㎍/㎥ 초과하고

- 익일 “3시간 이상 매우나쁨(100㎍/㎥ 초과)” 예보 충족 시

·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06시~21시까지 적용

·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단축

· 민간 자율참여

 

■ 차량2부제

-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으로 10인승 이하의 비사업용 승용(경차량 포함)·승합차

- 시행일이 짝수일이면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차량 운행

※ 적용제외 차량 : 영유야․임산부 동승 차량 및 표지부착 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의 기관 출퇴근 차량, 통학버스, 친환경 차량, 기타 기관장이 차량운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차 량(의료업무 관련 차량 등)

 

■ 사업장 및 공사장 조업단축

-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및 건설공사장

- 사업장 가동률 하향 조정

- 건설공사장 건축물 철거, 절단, 토석, 도장 등의 미세먼지 발생 공정 단축

- 조업단축 불가한 경우 먼지 억제조치 강화

 

■ 생활주변 미세먼지 줄이기 10가지 국민실천약속!

① 폐기물 소각하지 않기

② 도로변 불법 주·정차 하지 않기

③ 공터에 식물 심기

④ 친환경 자동차 타기

⑤ 공회전 하지 않기

⑥ 3급하지 않기 (급출발, 급가속, 급감속)

⑦ 친환경 보일러 설치하기

⑧ 주방후드·에어컨·진공청소기 필터 자주 청소하기

⑨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 사용하기

⑩ 요리방법 건강하게 바꾸기 (구이·튀김 → 삶기·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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