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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확대지원 신청안내

  • 작성자
    건강증진과
    작성일
    2018년 10월 12일
    조회수
    1114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32-749-8151
  • 첨부파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신청안내

신청서접수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신청장소 : 연수구 보건소 모자보건실 (1층)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가정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가구원 소득증명자료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 (신청일기준 1개월이상 경과한 ·무급휴직인 경우 “0원”으로 처리)

출산일 증빙서류(쌍생아인 경우 의사진단서 꼭 필요)

산모님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추가)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셋째아이상 출산가정 소득관계없이 지원(예산범위내에서 지원)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산모및장애신생아(1~3급), 쌍생아 출산가정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 미혼모산모

둘째아 출산가정(소득기준 100%이하)

기준중위소득 81%~150%이하 출산가정

소득판별 기준(2018.1.1.~2018.12.31) : 최근월분 건강보험 부과금액 기준 이하 가정(기준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80%

기준중위소득150%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직장

지역

혼합

2인

71,374

59,490

71,788

2인

133,811

153,025

135,662

3인

92,410

95,295

93,448

3인

173,764

195,109

176,657

4인

112,792

126,195

114,241

4인

214,407

238,237

218,525

5인

133,811

153,025

135,662

5인

258,360

282,164

268,167

6인

156,121

176,921

158,193

6인

291,638

312,942

306,683

7인

176,657

197,937

179,545

7인

352,610

363,427

382,121

8인

198,786

221,190

202,519

8인

382,121

382,610

410,811

9인

218,525

243,150

223,032

9인

410,811

399,121

454,412

10인

242,183

266,785

249,924

10인

454,412

420,433

527,607

소득판별 기준을 기준중위소득80%[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 기준중위소득150%[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 지역, 혼합)]로 나눈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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