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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및 SOS복지안전벨트 사업 안내

  • 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
    2018년 1월 31일
    조회수
    1361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전화번호
    032-749-7673
  • 첨부파일

SOS복지안전벨트&긴급복지사업

 

송파구 세모녀 자살사건, 대구시 5세 아동 영양실조 사망사건 등

생계형 사고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임.

 

어떤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이혼, 단전, 휴폐업, 실직 등)

<소득·재산 기준>

기준

『소득, 재산, 금융』 3가지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

긴급복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천원)

1,254

2,135

2,762

3,389

4,016

4,643

SOS안전벨트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천원)

1,421

2,420

3,130

3,841

4,551

5,262

재산

긴급) 1억 3,500만원 이하 / SOS)1억 7천만원 이하

금융

긴급) 500만원(주거 700만원)이하 / SOS) 1.000만원 이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생계비·주거비·의료비·교육비·동절기연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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