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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 작성자
    문화체육과
    작성일
    2017년 11월 24일
    조회수
    1450
  •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전화번호
    032-749-7304
  • 첨부파일

 

 

 

 

 

 

 

 

 

 

 

 

 

 

 

 

 

2017년 게임물 관련사업자 교육

 

 

 

 

 

○ 일 시 : 2017. 12. 4.(월) 14:00 ~ 17:00

※ 교육 당일 10분전 입실 요망!

○ 장 소 : 연수구청 3층 대회의실

○ 교육대상 : 관내 게임관련업 사업주(영업자)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 청소년게임제공업(인형뽑기업소, 오락실 등)

    - 일반게임제공업(성인게임장)

    - 게임제작업, 배급업

 

 

- 주요 내용

◉ 게임관련업과 관련 내용(개정 법령 및 행정처분 사항 등) 교육

◉ 업소 내 금연 관련 법령 교육

◉ 게임관련업 관련 질의응답시간 등

 

○ 교육 수업 종료 후 참석증 미 제출시 교육 인정 안됨(주의!!!)

※ 교육수업 종료 후 반드시 참석증 제출(중도 퇴장시 교육인정 불가)

○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종업원이 대신 교육 가능

(법 제9조,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5조)

 

【법】 제48조(과태료)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법 제28조 제1항를 위반하여 게임관련업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 과태료 30만원 부과

 

※ 게임관련업 운영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ouack1@korea.kr로 먼저 질문해주십시오. 교육 당일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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