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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위생등급 평가 사전예고

1. 귀 업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능력 평가를 통하여 출입·검사 등을 차등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율적 위생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6년도 하반기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일정을 참고하시어 평가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평가기간: 2016. 11. 17.(목)~ 11. 30.(수) / 10일간

나. 평 가 자: 1개반 3명(식품안전담당 외 2명)

구분

업 종 명

평가

구분

업 소 명

생산품목

소 재 지

비고

1

식품제조·가공업

정기

농가식품

김치류

청량로68번길 9

 

2

식품제조·가공업

정기

청량제과

과자류

청량로 76

3

식품제조·가공업

정기

이정순백암왕순대

기 타

식품류

용담로62번길 27, 103호

 

4

식품제조·가공업

정기

크레마(crema)

커 피

송도미래로 30, D동 1801호

 

5

식품제조·가공업

정기

애니커피

커 피

청학로6번길 73, 1층

 

6

식품제조·가공업

정기

(주)유니온F&C

코코아

가공품

송도미래로 30

 

7

식품첨가물제조업

정기

웰루트

혼 합

제제류

송도미래로 30, E동 305호

 

8

식품제조·가공업

신규

파네스토리

(panestory)

빵 류

비류대로144번길 30

 

9

식품제조·가공업

신규

보아스센타

커 피

앵고개로 250

 

다. 평가대상: 농가식품 등 9개소 

라. 평가의 종류: 신규평가, 정기평가, 재평가

○ 신규평가: 영업시작 1년 이상 경과한 업체 대상으로 최초로 실시하는 평가

○ 정기평가: 신규평가 후 매 2년 마다 3월 이내 실시하는 평가

○ 재 평 가: 업체의 요구 및 등급변경 사유 발생할 경우 등

마. 평가항목 및 배점: 120개 항목 200점

바. 평가방법: 위생관리등급표(붙임 1)에 따라 서류 및 현장평가

사. 평가결과 처리

○ 자율관리업체(평가점수 151~200점): 시설 및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소

○ 일반관리업체(평가점수 90~150점):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업소

○ 중점관리업체(평가점수 0~89점): 시설 및 관리가 식품위생법령의 기준에 미흡한 업소

아. 평가결과 활용: 등급별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 등 차등 실시

○ 자율관리업체: 평가일로부터 2년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출입·검사 면제

○ 일반관리업체: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

○ 중점관리업체: 매년 1회 이상 집중 지도·관리 실시

 

붙임 위생관리평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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