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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행좌석(광역)버스 입석 금지 안내

  •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14년 7월 14일
    조회수
    2504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749-8743
  • 첨부파일

 

◆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거 2014. 7. 16. 부터 고속도로, 자동차전용

도로에서 직행좌석(광역)버스 입석이 금지되고 8월 중순부터 입석에

따른 단속이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광역시에서는 차량증차, 배차간격 단축, 차량 재배치 등으로

입석금지에 따른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만차시에는 지하철 및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을

드린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버스정책과(☎ 440-3962)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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