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하반기 화물자동차(사업용) 유류보조금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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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교통행정과
 
				
				
					- 작성일
 
					- 2004년 12월 16일
 
				
				 
				
					- 조회수
 
					- 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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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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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지원에 따른 안내"
   2004년도 하반기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원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사업자(비직영차주)께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범위내에서 지급기준액(100%)을 증감조정하여 지원함으로 신청기간내 미신청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대상기간 :  2004. 06. 01 ~ 2004. 11. 30(6개월 사용분)
- 지급대상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 기 준 일 :  2004. 11. 30일 현재 인천광역시 등록
- 신청기간 :  2005. 1. 10 ~ 2005. 1. 20
- 신청장소 :  주사무소 소재 군·구 또는 협회
- 신청시 제출서류 : 시홈페이지(www.incheon.go.kr-항만공항물류국 
                    새소식) 참조
       o 보조금지급신청서, 일자별 유류사용내역
         (주유소 확인 거래명세서 대체), 세금계산서 사본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지급대상자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지급예정일 :  2005년 2월중순 예정
- 지급내역 공개 및 불법신고센터 운영
       o 차주 입금내역 확인 및 불법신청 확인 : 시홈페이지-
                                                 항만공항 물류국
       o 화물운송불법신고센터 : 시홈페이지-시민불편센터내
                                (440-3445)
       o 유류증빙서류 원본대조 시행(차량 임의선정)
- 문의 :  군·구 교통과 및 관련협회
         (연수구 : 810-7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