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관 직업전문교육생 모집
		
		
			- 
				
					- 작성자
 
					- 사회복지과
 
				
				
					- 작성일
 
					- 2004년 11월 10일
 
				
				 
				
					- 조회수
 
					- 7584
 
				
				
			 
			
			- 
				
					- 첨부파일
 
					- 
						
					
 
				
			 
			
		
			-  여성복지관-5891호 관련 직업전문교육생 모집 홍보  -
  직업전문교육 우선모집 대상: 모자가정,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교육기간 : 2005. 1. 5  ~ 3. 31
  모집기간 : 04. 11.29 ~ 12. 8
  모집과목 : 직업전문교육 전과목
      단, 모자가정 지원자는 주 3일 이상 수업에 한하여 접수
  특전사항  - 전원 수강료 무료(재료비는 개인부담)
            - 모자보호법 제5조 규정에 의한 모자가정대상자에게는
              재료비일부, 가계보조비, 자립정착지원금 지급
  문의전화  : 여성복지관(425-1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