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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 - 1540호
공유재산 변상금 독촉(체납)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한 자에 대하여 변상금 독촉(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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