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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 사업장의 적정 신고를 유도하고 제도권 내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비산배출시설 자발적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리오니, 관련 사업장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 2026. 8월 ~ 10월(3개월)
○ 신고대상 : 「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 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장
○ 신고방법 : 비산배출시설 설치·운영 신고서(붙임3)
○ 문 의 처 : 수도권대기환경청 대기총량과(031-481-1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