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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관련 특별법 시행,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재심의) 안내>
- 신청대상: 특별법 시행일(2025.10.23.) 이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은 사람
* 다만,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대해 불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는 신청 불가
- 신청기한: 2026. 10.23(금) 까지 (1회 한정)
- 신청방법: 피접종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 단, 피접종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자(우선순위 유족 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제출서류:
① 피해보상 심의결과 이의신청서(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② 간편수신 동의서
※ 단, 기존 신청 내용 외에 추가로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진료에 대한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원본,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및 의무기록
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재심의 신청은 1회만 가능 합니다
* 문의사항은 관할 보건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