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사업대상
(기본지원)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예외지원) 둘째아 및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산모, 결혼이민 산모
(연수구 지원) 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출산(예정)일 기준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3개월 이상 연수구인 경우)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40일전 ~ 출산일로부터 60일이내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정부 바우처 지원
(*본인부담금 발생, 태아유형 및 기간별 차등 지원)
○ 신청방법
(방문) 주민등록 주소 관할 보건소
(온라인) 복지로 바로가기(클릭)
○ 문의전화: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팀(☎032-749-8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