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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9. 17.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7동장
1. 공고명 :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09. 18. ~ 2026. 10. 08.(21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 장애 유형 | 반송일 | 반송사유 | |
성 명 | 주 소 | |||
김O한 | 대구광역시 서구 달서천로 2** | ** | 2026.9.16.(등기우편) | 폐문부재 |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7동 행정복지센터
나. 제출기한: 2026년 11월 26일까지
다. 주 소: 대구 서구 염색공단로5길 4 비산7동주민센터
라. 문의사항: 053-663-4343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