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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민원 관련 옴부즈만 안내사항(신청방법 등)

고충민원 관련 옴부즈만 안내사항(신청방법 등)의 1번째 이미지

< 옴부즈만 안내사항 >
 ○ 신청대상: 연수구의 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누구나
 ○ 신청내용: 연수구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 일반민원은 국민신문고 접수
 ○ 신청방법
  (방문) 연수구청 3층 옴부즈만 사무실 (월·수·금 13:00~17:00) 
  (누리집) 연수구청 누리집 → 종합민원 → 연수구옴부즈만 → 고충민원신고(클릭)
  (문의전화) 032-749-7309(월·수·금 13:00~17:00) / 032-749-7134(평일 업무시간 내) 
 ○ 고충민원 처리절차
  민원접수 → 조사개시결정 → 조사실시(서면, 면담, 현장조사) →
  민원처리(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등) → 결과통보(민원인 및 해당부서)
   ※ 고충민원처리기간: 60일 이내 처리 
                                         - 연수구 감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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