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옴부즈만 안내사항 >
○ 신청대상: 연수구의 처분으로 권리·이익을 침해받은 누구나
○ 신청내용: 연수구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
※ 일반민원은 국민신문고 접수
○ 신청방법
(방문) 연수구청 3층 옴부즈만 사무실 (월·수·금 13:00~17:00)
(문의전화) 032-749-7309(월·수·금 13:00~17:00) / 032-749-7134(평일 업무시간 내)
○ 고충민원 처리절차
민원접수 → 조사개시결정 → 조사실시(서면, 면담, 현장조사) →
민원처리(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등) → 결과통보(민원인 및 해당부서)
※ 고충민원처리기간: 60일 이내 처리
- 연수구 감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