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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 안내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 안내의 1번째 이미지

○ 주민등록표 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개선

  - 시행일 : 20261029일부터

  - 내 용 :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 (기존)본인,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자녀, , , 삼촌 등

    ▶ (개선)본인·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세대원”, 

          그 외에는 동거인

    ▶ 초본 제출기관의 용도에 맞는 발급유형 일반·상세 선택 발급

    ▶ 민원인이 희망하는 경우 또는 제출기관에서 상세한 가족관계가 필요한 경우 

       기존 표기법대로 구체적인 관계가 기록된 방식으로 발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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