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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고시 제2026-75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연수구청 공원녹지과(☎032-749-8727) 및 도시계획과(☎032-749-865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6. 9. 14.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