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26-148호
광역시도 17호선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광역시도 17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 대로2-10호선, 사업명: 소암마을~대건고교간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변경)하고, 「도로법」 제2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6. 15.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