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도 등에 근거하여, 매년 소규모사업장(4, 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니, 아래 내용과 붙임을 참고하여 조사기간 내 조사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자료: [첨부1] 대기배출원조사표
나. 제출대상: 2025년 기준 4, 5종 대기배출사업장
다. 제출기한: 2026. 9. 4.까지
라. 제출방식: 우편, 팩스, 전자메일, 온라인(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 SEMS) 중 택일
- 우 편: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구로동, 마리오타워 406호)
- 팩 스: 070-4850-8793
- 전자메일: nair@korea.kr
- 온 라 인: SEMS(sems.air.go.kr) 내 4, 5종 대기배출원조사 메뉴
마. 문 의: 안내센터 ☎1833-5696 (09:30 ~ 12:00 / 13:00 ~ 17:30)
첨부 1. 대기배출원조사표 양식
2. 조사표 작성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