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관련 누리집
닫기
검색어
「도시가스사업법」제21조(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2026년 인천광역시 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온압보정계수 적용에 관한 변경고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