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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0일이내
○ 지원내용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1인당 최대 300만원)
○ 신청방법
(방문) 주민등록 주소 관할 보건소
(온라인) 아이마중앱, e보건소 공공포털(바로가기, 클릭)
○ 문의전화: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팀(☎032-749-8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