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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감염병 1급 에볼라바이러스병이란?
- 에볼라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출혈성 감염병
○ 감염경로
- 감염된 동물(침팬지, 고릴라, 영양, 과일박쥐 등) 과의 직접 접촉
- 감염 환자의 혈액, 체액(타액, 소변 등)과 상처 난 피부 점막에 접촉
○ 잠 복 기: 2~21일
○ 감염증상
- 초기에는 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두통 등이 나타나고, 이후
구토, 설사, 복통 등 위장관 증상 및 원인불명 출혈이 나타남
○ 위험지역
- 중점검역관리지역(3개국): 콩고민주공화국, 우간다, 남수단
- 검역관리지역(4개국): 르완다, 케냐,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 예방수칙
| <에볼라바이러스병 위험지역 방문자 감염예방수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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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지역(국가) 방문 시 - 개인위생(손 씻기 등) 수칙 준수 - 오염된 손으로 눈, 코, 입 등 점막 부위 접촉 삼가 - 아픈 사람과 직·간접 접촉 삼가 ※ 접촉 시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 착용 및 감염예방수칙 준수 철저 -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환자 및 (의심)환자의 사체와 직·간접 접촉 삼가 - 에볼라바이러스병 (의심)증상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식 방문 삼가 - 야생동물(박쥐, 원숭이, 침팬지 등) 및 동물 사체와 직·간접 접촉 금지 ※ 해당 동물과 그 밖의 정체가 불분명한 동물의 혈액, 체액, 생고기를 다루거나 먹지 않기 - 동굴 체험 자제 - 해당 지역 내 성접촉 자제 위험지역(국가) 방문 후 의심증상 발생 시 - 귀국 후 잠복기(21일) 이내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1339 또는 보건소로 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