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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공고 제2026–726 호
『연수1동 공동이용시설 CCTV 설치』행정예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1동 공동이용시설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같은법 시행령」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택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4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연수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