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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내용
- 응급·행정 입원, 발병초기 치료비 지원 대상자 치료비 지원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최근 5년 이내 진단받은 대상자) -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질병코드 F20-F29) - 조병에피소드(F30), 양극성정동장애(F31), 지속성 기분장애(F34) -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 가능 |
○ 신청기간: 치료비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1개월 이내 신청 권고)
○ 신청장소: 연수구치매안심센터 2층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술로 20번길 15, 선학동)
(문학경기장역 도보 5분)
○ 문의전화: ☎ 032-749-8963
- 자세한 신청 서류 및 방법 안내
※ 당해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