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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 안내의 1번째 이미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신규지정)]

  지원대상: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중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지정규모: 5개소

  지원내용: 신규 지정에 따른 현판, 지정서, 도어스티커 제작 등

  신청·접수: 2026.3.12.()~11.27.() * 수시지정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인천소재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규모: 10개소

  지원내용: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및 환경개선 사업 등 공동체당 15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접수: 2026.3.12.()~5.2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바로가기)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포털 성장대로(바로가기) 

 

문의처: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상권활성화팀 032-715-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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