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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신규지정)]
지원대상: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중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지정규모: 5개소
지원내용: 신규 지정에 따른 현판, 지정서, 도어스티커 제작 등
신청·접수: 2026.3.12.(목)~11.27.(금) * 수시지정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
지원대상: 인천소재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규모: 10개소
지원내용: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및 환경개선 사업 등 공동체당 15백만원 이내 지원
신청·접수: 2026.3.12.(목)~5.28.(목)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 문의처: 인천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 상권활성화팀 ☎ 032-715-5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