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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선천성이상아
○ 지원내용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 목적의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체중별 지원 한도 상이)
출생시 체중 | 1인당 지원한도 | |
미숙아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4백만원 |
1.5kg~2.0kg 미만 | 5백만원 | |
1kg~1.5kg 미만 | 10백만원 | |
1kg 미만 | 20백만원 | |
선천성이상아 | 7백만원 | |
○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또는 온라인(아이마중앱,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문의전화: 연수구보건소 모자건강팀(☎032-749-8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