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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제)란 ?
-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해 식품안심업소로 지정·공개함으로써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
1. 신청대상 :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2. 신청기간 : 연중
3. 접수방법
-온라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www.haccp.or.kr) > 해썹업체지원시스템 내 식품안심업소관리(음식점)
-오프라인: 우편, 방문접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우 14093]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 경기연성벤쳐센터 9층
4. 지원내용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 의거 3년간 출입·검사 대상 면제(민원에 의한 검사 제외)
- 식품안심업소 위생물품 등 지원
- 식약처 식품안심업소 현판 및 지정서 제공
- 네이버 및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심업소' 지정업소 표기
- 우수음식점 홍보 지원 등
5. 문 의 : 연수구청 위생정책과(☎ 032-749-795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경인지원(☎ 031-390-5200)
★★ 연수구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시, 사전컨설팅(기술지원)을 무상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문의: 032-749-7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