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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의 1번째 이미지

신청기간 : 2026.3.30.() 9:00 ~ 2026.5.29.() 16:00

결정통보 : 2026.9.14.() *선정자는 5월분 월세부터 소급 지원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월세 지원

지원대상 :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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