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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관련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
나.「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6조(평가결과의 공표 및 상담)제1항
2. 2025년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를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기관 선택권 보장을 위해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평가기간: 2025.2.1.∼2025.11.30.(약 10개월)
붙임 2025년 시설급여 정기평가 결과통보서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