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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재난·사고로 인한 시·도민의 생명·신체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한 보장제도
- 보험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보장항목 : 자연재해 상해 후유장해 등 16개 항목
- 보장금액 : 후유장해·사망 최대 2천만원 보장
(자세한 사항은 QR코드 스캔 또는 아래 주소 참고)
주소 : 재난보험24누리집(시민안전보험 조회)→시도선택→시군구 선택→돋보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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