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신청기간 : 2026. 2. 26. ~ 2028. 2. 25. (2년간)
2.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 강점기 이후 2005.12.1.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광복이후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실종·고문·구금사건
○ 광복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
○ 광복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사건
○ 광복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국가 및 지자체의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관리 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제외
※ 다만 확정판결을 받았어도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한 사건은 예외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4. 접수처
○ 관할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5. 신청방법
○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홈페이지(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6. 기 타
○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실규명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날부터 90일(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경우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보합니다.
7. 문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5층
- 전화 : (02) 3393-9700 / 9701
- 홈페이지 : https://jinsil.go.kr/
○ 연수구 진실규명신청서 접수처
- 주소 :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2층 자치행정과
- 전화 : (032) 749-7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