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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 안내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 안내의 3번째 이미지

1. 신청기간 : 2026. 2. 26. ~ 2028. 2. 25. (2년간)  

2. 진실규명의 범위(법 제2조제1항) 
  ○ 일제 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 일제 강점기 이후 2005.12.1.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 광복이후 한국전쟁 전후에 불법적 민간인 집단 사망·살인·실종·고문·구금사건
  ○ 광복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시기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고문·구금사건 및 그 밖의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의혹사건
  ○ 광복이후 권위주의 통치시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사건

  ○ 광복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이전까지 국가 및 지자체의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관리 감독하는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된 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및 집단수용시설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사건
   ※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은 제외

   ※ 진실규명범위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원칙적으로 제외 
   ※ 다만 확정판결을 받았어도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의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여 위원회에서 인정한 사건은 예외
  
3. 신청자격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희생자, 피해자 또는 그 유족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 
 ○ 진실규명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하여 들은 자 

4. 접수처 
○ 관할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또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5. 신청방법  
○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처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 
   - 진실규명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받거나, 홈페이지(지방자치단체, 위원회)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시에는 접수기관에서 접수증명원을 교부합니다. 
   (우편 제출시에는 우편으로 접수증 송부)  

6. 기 타 
○ 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입증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실규명신청서가 위원회에 접수(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된 날부터 90일(위원회가 조사개시결정 이전에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할 경우 30일 연장 가능) 이내에 위원회에서 조사개시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통보합니다.

7. 문의처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민원실  
    - 주소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빌딩 5층 
    - 전화 : (02) 3393-9700 / 9701
    - 홈페이지 : https://jinsil.go.kr/
  ○ 연수구 진실규명신청서 접수처
    - 주소 : (21967)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2층 자치행정과
    - 전화 : (032) 749-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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