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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2026년도 전국오염원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기준일: 2025년 12월 31일)
관내 폐수배출사업장에서는 아래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2026. 3. 6.(금)까지 자료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1~4종 사업장 : 전국오염원조사 웹시스템(http://wems.nier.go.kr) 접속 후 직접 입력
2) 5종 사업장 : 전국오염원조사 웹시스템(http://wems.nier.go.kr) 접속 후 직접 입력하거나
엑셀파일 작성 후 이메일(eunhye721@korea.kr) 제출
[이메일 제출하려는 사업장]
- (자동차 세차업) 조사표 양식 (2025_3-4.) 작성
- (그 외) 조사표 양식 (2025_3-3.) 작성
3) 기타수질오염원 : 엑셀파일 작성 후 이메일(eunhye721@korea.kr) 제출
- 조사표 양식 (2025_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