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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소상공인
◯ 접수기간: 2월 9일 09시 ~ 12월 18일 18시까지(잠정)
◯ 지원방식: 소상공인이 기보유 중인 신용,체크카드에
바우처 25만원을 선지급
◯ 사용가능 항목: 공과금, 4대 보험료, 차량연료비 등
◯ 신청방법: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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