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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최대 40만원까지 보증료 지원

사업목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지원대상

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ㅇ 외국인, 민간임대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의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보증료 지원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지원 제외

지원내용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대출특약 보증료 제외)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구분

지원금액

청년*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청년* 외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 (최대 40만원)

신혼부부** 임차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 40만원)

* 청년이란 신청일 기준 만18~39세 속한 자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

지원절차

ㅇ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적합 여부 확인 및 심사결과 통지

ㅇ 적합 통지 이후 30일 내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 지급

신청시기

ㅇ 연중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방문신청, 정부24, 안심전세포털 중 택 1

HUG 보증료 할인대상(저소득,신혼부부)은 보증신청시 보증료 지원 사업 자동 신청

제출서류

항목

발급 창구

보증료 지원신청서

연수구 홈페이지 공지사항

서약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증서 사본

-

보증료 납부 증명서류

(보증서에 보증료 표시된 경우 생략)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부동산 드이사항 전부증명서

정부24포털

또는 구청민원실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미혼인 경우도 제출)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구청민원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불가)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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