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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안내
최대 40만원까지 보증료 지원
사업목적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년 진행했던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를 청년 저소득층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을 완화하여 대상자 대폭 확대 | |||||||||||||||||
지원대상 | ㅇ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➋(청년 외) 6천만원, ➌(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ㅇ 외국인, 민간임대등록임대사업자 주택의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보증료 지원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지원 제외 | |||||||||||||||||
지원내용 | ㅇ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대출특약 보증료 제외)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 '25.3.31. 이후 보증 가입자만 해당('25.3.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 청년이란 신청일 기준 만18세~만39세 속한 자 ** 신혼부부는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 (연령 무관) | |||||||||||||||||
지원절차 | ㅇ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적합 여부 확인 및 심사결과 통지 ㅇ 적합 통지 이후 30일 내 신청인 계좌로 지원금 지급 | |||||||||||||||||
신청시기 | ㅇ 연중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
신청방법 | ㅇ ➊방문신청, ➋정부24, ➌안심전세포털 중 택 1 ㅇ HUG 보증료 할인대상(저소득,신혼부부)은 보증신청시 보증료 지원 사업 자동 신청 |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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