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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 지원내용: 1:1 전문심리상담서비스 8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 신청기간: 2026. 1. 1. ~ 12. 31.(예산소진 시까지)
○ 비 용: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발생(1회당 0~4만원)
○ 신청방법
① 복지로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온라인신청
② 대상자별 증빙서류 지참 후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
※ 온라인 신청은 만19세 이상 본인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