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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지원 사업의 1번째 이미지

○ 사업내용 : 부설주차장 개방 건축물 시설개선비 혹은 운영비 지원

○ 사업대상 : 주차장 5면 이상 개방 가능한 시설

○ 지원내용 : 시설개선비 :최대 3,000만원 (750만원+5면 초과 개방면수×30만원)

          ※ 재개방 : 최대 700만원(면당 기준금액 없음)

○ 운영보전금 : 2만원/(최대200)

○ 개방시간 : 부설 주차장 여건에 따라 협의

○ 의무개방기간 : 시설개선비 자원 시 3/ 운영보전금 지원시 2

○ 사업신청 :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032-749-8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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