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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공포 알림 및 숙박업 신고기준 한시적 완화 안내

1. 관련 근거

.공중위생관리법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

.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지자체별 생숙 지원센터 운영 및 생숙 유형별 지원방안 가이드라인(2024.10.16)

 

2.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20251112일에 공포되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이 20개 이상으로 완화됨을 안내드립니다.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25.11.12 시행)

  ○ 주요내용 :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객실 수 기준을 20개 이상으로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간('26.11.11 종료) 한시적 완화 (3, 부칙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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