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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5-0347호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603호(2023.10.30.)로 지구지정된 인천구월2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