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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 사업 안내>
■ 신청기간 : 2026. 1. 5.(월) ~ 1. 23.(금)
■ 신청대상 : 관내 공동주택(송도동 포함)
∙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단지
∙ 소규모 공동주택 (비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다세대 및 연립주택)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연수구청 4층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 지원대상사업 : ‘붙임’ 신청매뉴얼 참조
■ 지원금액 : ‘붙임’ 신청매뉴얼 참조
■ 신청서류 : ‘붙임’ 신청매뉴얼 참조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신청 매뉴얼 참조 필수
[문의 : 연수구청 주택과 ☎032-749-8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