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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안내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안내의 1번째 이미지

◆사업내용


-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비 지원


◆지원대상


- 부설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종료 사업지, 소규모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 등


◆지원내용


- 설치비 1면 최대 150만원, 1면 초과시 150만원/면 추가, 최대 3000만원


◆지원조건


- 1년간 주차공유 플랫폼 기능 유지 (미유지시 전액 환수)


- 집합건물일 경우 소유자의 1/2 이상 동의서 제출


- 1년 이내 매매, 증여 등 소유자 변경 시 유지의무승계


- 지원대상 건축물 철거 시 잔여 의무 기간만큼 법정이자 포함 일할계산 환수


◆사업신청


-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032-749-8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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