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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 주차장 5면 이상 개방 가능한 시설
◆사업신청
- 연수구청 교통 행정과 (032-749-8756)
◆사업내용
- 부설주차장 개방 건축물 시설개선비 혹은 운영비 지원
◆지원내용
- 시설개선비 :최대 3,000만원 (750만원+5면 초과 개방면수×30만원)
※ 재개방 : 최대 700만원(면당 기준금액 없음)
- 운영보전금 : 월2만원/면(최대200면)
◆개방시간
- 부설 주차장 여건에 따라 차등 개방
◆의무개방기간
- 시설개선비 자원 시 3년 / 운영보전금 지원시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