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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안내

건축물 부설 주차장 개방지원 사업 안내의 1번째 이미지

◆사업대상


- 주차장 5면 이상 개방 가능한 시설


◆사업신청


- 연수구청 교통 행정과 (032-749-8756)


◆사업내용


- 부설주차장 개방 건축물 시설개선비 혹은 운영비 지원


◆지원내용


- 시설개선비 :최대 3,000만원 (750만원+5면 초과 개방면수×30만원)


※ 재개방 : 최대 700만원(면당 기준금액 없음)


- 운영보전금 : 월2만원/면(최대200면)


◆개방시간


- 부설 주차장 여건에 따라 차등 개방


◆의무개방기간


- 시설개선비 자원 시 3년 / 운영보전금 지원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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